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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꼭 알아야 할 절차

 

업무 도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아 고민 중이신가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또는 “기존 질환과 관련이 있다” 등의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생계 걱정은 물론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다행히도, 불승인 처분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의신청·재심사청구·행정소송 같은 공식 절차를 통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불승인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산재불승인, 왜 발생할까?
  2. 산재불승인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3. 산재불승인 행정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4. 결론



산재불승인, 왜 발생할까?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부상·질병·사망에 이르렀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신청을 곧바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산재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 업무 관련성 부족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상·질병이 실제로 업무 중 발생했는지, 또는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 — 과거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것인지, 업무와 무관하게 진행된 질환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증빙자료 부족 — 사고 기록,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이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단순히 포기하는 대신, 이의신청 등을 통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죠💡




Q.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신청보다는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 신청 자체를 바꿔서 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같은 사안이므로 불승인 사유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재불승인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산재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입니다😄각 단계별로 기한 내에 적법하게 진행해야 재심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내부 심사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마저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가능
    - 이 단계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심리·결정

요컨대 불승인을 받았다면 우선 불승인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 부족했던 증거(사고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보강하고, 관련 서류·주장을 체계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공단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에 맞춰 주장을 전개하기 수월해집니다🔥




Q.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는 각 90일 이내에 꼭 해야 하나요?
A. 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승인 처분이 확정돼 다음 절차로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산재불승인 행정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모두 기각된다면, 근로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송 형태인데요.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작성·제출 — 불승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논리를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2. 서류·증거 제출 — 사고 경위, 부상·질병 상태, 목격자 진술 등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3. 변론 및 심리 — 법원에서 원고(근로자)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교차 검토, 필요시 감정인·증인신문 진행
  4. 판결 선고 —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단 처분 취소(산재 인정) 또는 기각(불승인 유지) 결정을 내림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정력을 가지므로, 여기서 이기면 공단은 산재를 인정해야 합니다😎다만 소송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증거·진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Q.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실무상은 심사·재심사 기회를 먼저 활용 후 소송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직장생활 중 사고나 질병을 겪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근로자는 생계와 치료비 부담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승인 처분이 곧바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이라는 단계별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승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증거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산재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원 소송 과정을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산재불승인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길이 힘들게 느껴져도,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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