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해등급 조정, 두 가지 이상 신체 부위 장해 시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
소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을 마쳤으나, 신체 여러 부위에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해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죠. 그러나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 장해가 남았거나, 기존 등급이 자신의 실제 노동능력 상실 정도보다 낮다고 느껴진다면, 장해등급 조정을 통해 더 적합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해급여 제도와 함께, 2개 이상의 신체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장해등급 조정의 핵심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 산재 장해급여란 무엇인가
- 장해등급 조정이 필요한 이유
- 장해등급 조정 절차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결론
산재 장해급여란 무엇인가
산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마쳤음에도 신체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인 장애(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장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정된 표준(장해등급표)을 근거로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판정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액도 커집니다. 예컨대 1급은 가장 심각한 장해 상태를 뜻하며, 14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죠.
하지만 같은 신체 부위라도 치료 경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음에도 등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해등급 조정이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실제 노동능력 상실률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Q. 장해등급을 받으면 산재 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1~3급은 장해연금, 4~7급은 일부 연금/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조정이 필요한 이유
근로복지공단에서 공표한 장해등급표는 164가지 전형적인 장해 형태만을 부위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재해는 훨씬 다양하고,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 장해가 남을 수도 있죠. 예컨대 손목과 발목 모두에 13급 장해가 발생하면, 각각 별도로 평가할 경우는 경미하게 보일지 모르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합쳐보면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 장해가 있을 때, 단순히 각 부위별 장해등급을 독립적으로 매기는 것보다, 전체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을 반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장해등급 조정 제도가 적용됩니다🙌
Q. 장해등급 조정을 신청하는 것과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심사청구는 기존 등급 결정이나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고, 장해등급 조정은 2개 이상의 장해부위를 종합 평가해 등급을 재조정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장해등급 조정 절차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장해등급 조정은 2개 이상의 신체 부위에 남은 장해가 서로 다른 장해계열인 경우에 적용되어,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13급 이상 장해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을 통해 상위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장해등급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같은 장해계열 안에 해당
예) 안구 시력 장해, 운동 장해, 조절 기능장해, 시야 장해 등은 같은 계열로 봐서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같은 팔·손가락 장해
예) 팔 기능 장해와 같은 쪽 손가락 상실(또는 기능 장해)는 같은 계열로 봐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다리·발가락 장해
예) 다리 기능 장해와 같은 쪽 발가락 장해도 하나의 계열로 처리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러 부위에서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장해등급 조정은 한 번만 가능한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등급 산정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조정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장해부위가 여러 개라도 모두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A. 맞습니다.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장해라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정은 1회만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업무상 재해 후유증으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때,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각각의 장해를 별도로 평가해 합산하는 것보다, 장해등급 조정 제도를 통해 종합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손실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다만 장해계열이 같으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을 잘못 진행할 경우 상위 등급 인정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큰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이미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쳐 있기에, 복잡한 산재 절차를 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게 장해등급 조정이 가능한지, 재심사청구나 불복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안전하게 상속 지분 확보하기 (1) | 2025.04.14 |
---|---|
인수합병자문, 성공적인 M&A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정보 (1) | 2025.04.13 |
전세금반환지연, 이자까지 확보하는 소송 전략 (0) | 2025.04.11 |
전세만기 내용증명,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0) | 2025.04.10 |
직장내괴롭힘 범위, 산재 보상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0) | 2025.04.09 |
- Total
- Today
- Yesterday
- 교통사고 #보험청구 #과실비율 #교통법규 #교통사고합의
- 상속법 #유언장작성 #상속분쟁 #법정상속 #상속세
- 부동산계약 #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 #부동산법률 #계약서확인 #부동산분쟁 #부동산매매
- 저작권 #저작권침해 #유튜브저작권 #창작자보호 #무료이미지
- 노동법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노동청신고 #근로기준법 #회사갑질
- 형사법 #사기죄 #폭행죄 #명예훼손 #법적대응 #고소방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