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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산재, 어떻게 보상받고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

 

건설 현장이나 작업장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무거운 자재를 이동하거나 고지대에서 작업할 때, 한순간의 실수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이로 인해 골절이나 심각한 장해가 남는 등 피해가 상당한데요. 낙상사고는 단순 치료비를 넘어,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낙상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보상과 함께 사업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사고 발생 후 산재 신청 절차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낙상사고 원인과 산재 인정 범위
  2. 낙상사고 산재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진행할까?
  4. 결론



낙상사고 원인과 산재 인정 범위

낙상사고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어 땅에 떨어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주로 건설 현장, 물류창고, 조선소 같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옮길 때 자주 발생하죠. 만약 이런 낙상사고가 업무상 사유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장치 미비: 발판이나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작업자가 떨어지는 경우
  • 작업환경 위험: 고지대에서 보호장비 없이 일하거나, 습기로 미끄러운 바닥 등 안전관리 부실
  • 장비 오작동: 사다리·지게차 등의 장비가 불량해 근로자가 낙상한 경우

이러한 이유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낙상사고가 자동으로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연관성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일이 끝난 뒤 자발적으로 작업장에 남아 개인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다면 산재에 해당할까요?
A. 공단은 이를 ‘업무상 사유’가 아닌 사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 업무와 무관한 행위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 산재 인정받기 위한 요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소를 만족해야 하죠:

 

  1. 업무상 재해: 낙상사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근로’ 과정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2. 근로자성: 사고 당시 당사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하고 있었는지,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업무 연관성: 사고가 사적 용무가 아닌, 회사 지시나 업무 흐름상 불가피한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사고가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로 일어났다면, 산재 불승인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Q. 사업주가 “본인이 부주의해 넘어졌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현장 사진, 동료 진술, 작업환경 보고서 등을 통해 안전조치 미비나 구조적 위험 요소를 증명하면 좋습니다.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진행할까?

산재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나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등의 항목은 산재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추가 과실을 묻고 보전을 청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다음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안전장치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 의무교육·장비지원 미흡: 근로자에게 안전장비 제공·교육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
  • 과도한 업무 지시: 무리한 일정으로 안전규칙 지키기 어려운 환경 제공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업주의 과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선 사고 현장 사진, 전문가 감정, 목격자 증언, 안전규정 위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야 하죠💼따라서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엔 까다롭고, 공제되는 범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산재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을 권장합니다.




Q. 산재보험에서 이미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산재로 보전되지 않는 ‘정신적 위자료’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낙상사고는 건설·물류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만약 근무 중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산재 신청을 통해 기본적인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받으세요. 단, 낙상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성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개인 부주의”로 몰고 가려는 경우, 동료 증언이나 현장 사진, 안전조치 미비 등에 대한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다 보상받지 못하는 ‘정신적 위자료’, ‘초과 손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과실을 명확히 특정하고, 안전조치 위반 등의 증거를 모아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죠. 낙상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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